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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17:30 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 파출소 E 경찰 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 감지기에서 피고인의 음주 반응이 감지되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하자 " 야, 개새끼들 아, 내가 왜 부노, 씹새끼 좆같은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 요고는 내가 죽여 뿐다.

"라고 말하며 양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