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 04:5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88 삼화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상가 ‘ 피자 마루’ 점 앞 주차장까지 150m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