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36(1)민,124;공1988.5.1.(823),676]
미군부대 소속 선임하사관이 공무차 개인소유차를 운전하고 출장을 갔다가 퇴근하기 위하여 집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차량의 운전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직무집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고 함은 직무의 범위내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함에 당하여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미군부대 소속 선임하사관이 소속부대장의 명에 따라 공무차예하부대로 출장을 감에 있어 부대에 공용차량이 없었던 까닭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빌려 직접 운전하여 예하부대에 가서 공무를 보고나자 퇴근시간이 되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선임하사관의 위 차량의 운행은 실질적, 객관적으로 그가 명령받은 위 출장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김정호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주한 미합중국 제8군 제121후송병원본부중대 소속의 대한민국 증원군대 선임하사관인 당시 육군중사 소외 1은 1984.12.4 오후 소속부대장의 명령에 따라 성남시 소재 캠프콜본에 공무출장을 가게되자 위 출장목적지까지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평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미육군 중사 소외 랄프 존으로부터 그 개인소유의 승용차 서울1에스(s)6417호를 빌려 이를 직접 운전하고 위 캠프 콜본에 가서공무를 보고 근무시간인 17:00경까지 소속부대로 귀대하기가 불가능하여 바로 집으로 퇴근하던 중 서울 마포구 염리동 154 앞 횡단보도상에서 원고 김 정호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확정한 후 소외 1은 소속부대본부중대 선임하사관으로서 차량의 운전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비록 공무출장이라 하더라도 개인소유 차를 운전하고 출장을 갔다가 근무시간 후에 집으로 퇴근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그 차의 운전행위는 그의 직무행위에 속한다거나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한 범위에 속한다고 할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약칭하여 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민사특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고 함은 직무의 범위내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함에 당하여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일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군부대 소속 선임하사관인 소외 1이 소속부대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예하부대로 출장을 가게 되었으나 마침 부대의 공용차량이 없었던 까닭에 부득이 평소 친분이 있는 미군인으로부터 그 개인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직접 운전하여(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위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가지고 있었다)예하부대에 가서 공무를 보게 되었다면 비록 위 개인소유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소속부대장으로부터 허락이 없어 소외 1의 운전행위가 구체적으로는 직무집행에 관한 절차에 위배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객관적으로 위 소외 1의 운전행위는 그가 명령받은 위 출장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못볼 것은 아니고 원래는 소속부대로 귀대하여 출장결과를 복명한 후 자택으로 퇴근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 출장목적지에서 출장을 마친 시각이 퇴근시간 이후인 17:00경이었으므로 소속부대장도 퇴근하였을 것이므로 부대로 귀대할 필요가 없어 다음날 복명하기로 마음을 먹고 집으로 향하여 위 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1의 위 차량의 운행은 공무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1의 이 사건 운전행위가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