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41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빌리고 있습니다.
통장 1개 3일 임대비용 270만원 지급합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 메세지를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7. 11. 28.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