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243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8. 1.자 2014가소281398 양수금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8. 1.자 2014가소281398 양수금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