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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가단89277

주식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