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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01 2014고단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5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하순 15:00경 강원 고성군 C 소재 D에 있는 E건물 F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여, 48세)에게 위 센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친누나 H이 어디 있는지 묻다가 모른다는 답을 듣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나무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춤으로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하순 23:00경 강원 고성군 K아파트 105동 306호에 있는 형수인 피해자 I, 친형인 피해자 J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트럭을 사서 장사를 하려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방문에 던짐으로써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방문을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1. 14:00경 제1항 기재 E건물 소재 피해자인 위 I이 운영하는 L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꺼내어 마구 던지고, 전기밥솥과 밥상 등을 집어 들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문 1개와 유리창 3장을 수리비 합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소주 약 30병과 맥주 약 20병을 깨뜨렸으며, 교환비용 합계 23만 원 상당인 전기밥솥 1개와 밥상 2개를 부수어 총합계 86만 원 상당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