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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5노36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지하철 의자에 앉은 채 손을 옆에 짚고 있었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행위, 추행을 확신하게 된 경위, 당시의 느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허위의 신고를 할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이 없지만,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해 전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