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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12142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