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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433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집행 중인 정복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한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그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