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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0. 05:15 경 광주 남구 월산동 월산 사거리 교차로 내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B 체어 맨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같은 시 동구 시내 천 교 방면에서 같은 시 남구 대성 초교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C(38 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