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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노54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정원과 검찰 특수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검찰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시켜주겠다. D을 구속시킬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