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원고는 2001. 7. 16. 소외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는 C와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이로서 2014년 봄부터 2016년 봄까지 C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피고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등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참조). 또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거하면서 정을 통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48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C와 만날 당시 C가 이미 이혼한 상태인 줄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C의 나이, 직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피고 스스로도 C가 아들의 교육 문제로 원고와 카카오톡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