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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9 2018고단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중순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계약만 하고 되팔 수 있는 부동산이 나왔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 돈을 갚고 되팔아 이득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달 18. 500만 원, 같은 달 22. 100만 원, 같은 해

8. 8. 400만 원 등 3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았다.

2. 2014. 3. 30.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앞전 계약은 아직 매매가 되지 않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계약이 된다, 다른 부동산 계약 건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전 계약 때 빌린 돈과 같이 모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같은 날’ (2014. 3. 30.) 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송금한 날은 2014. 3. 31. 이다.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다.

3. 2014. 8. 29.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29.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 만 원만 더 빌려주면 며칠 후에 그 동안 빌린 것 모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