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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나5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4. 14.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교회의 권사였다.

나. 이 사건 교회의 상급단체인 E노회 재판국은 2016. 4. 13. ‘원고가 의사규정을 위배하고 제직회를 방해하였으며 교회 헌법에 명시된 권사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교회 권사 직무와 제직회 회원 및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을 E노회 재판국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직무정지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직무정지결정서를 이 사건 교회에 보냈다.

다. 피고는 2016. 5. 1. ‘위 E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결정서가 접수되어 공고한다’는 취지의 공고문과 함께 이 사건 직무정지결정서를 이 사건 교회 출입문 부근 벽면에 붙여 게시하였다. 라.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의 이 사건 직무정지결정서 게시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죄가 안됨) 처분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5, 갑2호증의 1, 을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직무정지결정은 교회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직무정지결정서를 게시하여 다중에게 알림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