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3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고의 사고 자동차의 소유자이더라도 피고가 그 차를 자동차보관업자에 보관시키고 원매자를 물색중 인연이 있는 소외 A가 찾아와 원매인이 나타났으니 그에게 차를 보여야 된다는말을 듣고 그에게 위 차의 열쇠와 자동차를 내어주고 동 소외 A는 피고와 하등 연락없이 위차의 차주로 행세하면서 소외 B에게 임대하고 소외 B는 소외 C의 선거운동용으로 위 차를제공하여 소외 C가 고용한 운전사가 위 차를 운행중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피고는 소외 A에게 위 차를 매매를 부탁하면서 넘겨준 후 이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위 차의 운행에 관하여지시감독등 아무런 지배수단을 취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위 차의 운행으로 어떤 이익도 얻을 바도 없고보면 위 차 운행은 객관적 외형으로 피고 를 위하여 운행된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위 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65,615원 및 이에 대한 1971.8.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1.5.23. 10:05경 경남 의령군 지정면 태부리 신암부락 앞길에서 소외 1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 윌리스 웨곤 승용차에 치여 약 3개월간 치료를 요할 대퇴부 골절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 차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 2,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및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사고차인 (차량번호 생략) 윌리스 웨곤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는, 1970.10.경 사업에 실패하여 이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운전사를 해고시키고 위차를 자동차보관업자에게 보관시킨 후 원매인을 물색하던중, 평소 안면이 있는 소외 5가 찾아와서 원매인이 나타났으니 그에게 차를 보여야 되겠다기에 위 차의 열쇠를 내어주고매매를 부탁하였던 바, 동 소외인은 위 차의 차주로 행세하면서 피고와 하등 연락없이 1971.3.26. 소외 2에게 같은 해 5.26.까지 매월 금 12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차를 임대한 사실, 소외 2는 당시 경남 함안, 의령지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원심공동피고 소외 6의 선거운동용으로 위 차를 제공한 사실, 그 후 소외 6은 소외 1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이 차를 선거운동용으로 운행하던중 위 주장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 7의 일주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1, 12호증의 기재는 이를 좌우할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위 차의 소유자이지만 이를 소외 5에게 매매를 부탁하면서 넘겨 준 이후부터 이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위 차의 운행에 관하여 지시, 감독등 아무런 지배수단을취할 수 없게 되었을뿐 아니라, 위 차의 운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도 없고 보면, 이건 사고당시의 위 차 운행은 객관적, 외형적으로 피고 를 위하여 운행된 것이라고는 볼 수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