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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8 2013고단30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① 2011. 4. 28.부터 2013. 6.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2.분 임금 3,428,832원 등 미지급 임금 합계 16,913,604원 및 퇴직금 7,403,426원, ② 2011. 5. 21.부터 2013. 4.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분 임금 1,057,924원, 같은 해 2.분 임금 2,081,484원, 같은 해 3.분 임금 2,650,684원, 같은 해 4.분 임금 1,319,060원, 합계 7,109,152원 및 퇴직금 4,408,961원, ③ 2012. 7. 9.부터 2013. 6.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분 임금 158,514원, 같은 해 2.분 임금 1,566,352원, 같은 해 3.분 임금 2,149,372원, 같은 해 4.분 임금 1,820,412원, 같은 해 5.분 임금 1,542,042원, 같은 해 6.분 임금 1,043,900원, 기타 수당 149,372원 합계 8,429,96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근로자 D은 2014. 5. 15.에, 피해근로자 E, F은 2014. 7. 28.에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