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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5 2013가단180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 D 답 3,521㎡(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70. 2. 26. 접수 제19778호로 1970.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환지 전 토지는 2000. 8. 28.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고, 한편 피고는 환지 전 토지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1. 12. 28. 접수 제24903호로 1991. 12.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증여계약서, 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문서가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환지 전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환지 전 토지를 증여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환지 전 토지가 경지정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됨에 따라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 소유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