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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고정7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22:20 경 창원시 의 창구 B 건물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노선번호 D 번 E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해 버스요금을 요금 통에 제대로 넣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 운 행 중에 돈을 넣으면 위험하니 버스 타기 전 미리 준비를 하면 덜 위험하다.

”라고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 씨 발 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니가 그러니깐 버스 기사나 하지”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