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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0. 21:36경 울산 남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 다리 위까지 약 15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전력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포함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