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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957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4. 3. 12.경부터 2014. 7. 11.경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된 소위 ‘대포폰’을 총 17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위와 같이 대포폰을 판매하면서 2014. 3. 28.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 50건 상당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고 각종 범행 등에 많이 사용되는 '대포폰이 다수 유통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기록과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다시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