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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1129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거제시 D 지상에 E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6. 3. 23. 그 골조공사의 일부인 형틀목공 공사를 소외 F에게 ㎡당 12,000원(나중에 13,000원으로 변경하였다)에 맡기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위 F은 소외 G, 피고 C 등을 통해 형틀목공 인부를 동원하여 형틀목공 공사를 하였는데(F은 팀장, G, 피고 C 등은 분팀장이라고 불렸다), 피고 B은 위 G, 피고 C은 물론 그들이 동원한 형틀목공 인부들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미리 책정한 임금을 각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위 F이 매월 수행한 공사실적에 위 공사단가를 곱한 금액에서 근로자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팀장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F은 그 성과급 중 일부를 임의로 G이나 피고 C 등 분팀장에게 분배하기도 한 사실, ③ 원고는 우리나라에 귀화한 중국인으로서 2016. 4. 29. 피고 B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위 G 소속 형틀목공 인부로 일하면서 G을 위해 중국인 근로자들을 알선, 조달하고, 피고 B이나 G 등으로부터 임금을 대신 수령해 그들에게 전달하기도 한 사실, ④ F은 2016. 5. 10. 피고 C에게 자신이 피고 B과 체결한 위 약정상의 팀장 지위를 내부적으로 양도하여, 그 이후 피고 C이 원고 등을 분팀장으로 지휘, 감독하며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해 제공하는 등으로 형틀목공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C이 근로자 수송을 위해 구입한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근로자들을 수송하거나 중국인 근로자들을 알선, 조달하기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 2, 5호증, 을나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