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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4 2018나2051752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상속관계 1) K(1920년생)은 처 A(1925년생)와 사이에 자녀로 L(1948년생), 원고 B(1953년생), C(1955년생), D(1957년생), E(1962년생), F(1964년생)의 6남매를 두었다. K이 1998. 8. 8.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은 A 3/15 지분, L 및 원고들 각 2/15의 지분의 각 비율로 상속되었다. 2) K과 A 사이의 장남인 L은 처 피고 J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 G, H, I을 두었다.

L이 2016. 12. 13.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은 피고 J 3/9 지분, 나머지 피고들 각 2/9 지분의 각 비율로 상속되었다.

3) K의 처 A는 2017. 3. 17.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소송 계속중인 2017. 5. 3.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들이 A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대습상속하였고, 원고들은 A의 소송상 지위 중 자신의 상속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보존등기 1) 서울 동대문구 M 대 5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K의 소유였는데, K은 1992. 2. 29. 자신을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한 다음 1992. 8. 7.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1998. 8. 8. 사망하였다.

2) 이에 따라 K의 재산을 상속한 A, L 및 원고들은 1998.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8. 8.자 상속을 원인으로 위 상속 지분(A 3/15, L 및 원고들 각 2/15)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위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대차 관계 1) K의 재산을 상속한 A, L 및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