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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5 2014고정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22:2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북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소사구 중동로 71 중동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