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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236882

작업 공간 개방 등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천시 D, E, F(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고, G는 이 사건 토지에 신축 중이던 건물 공사의 하도급자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다.

나. G는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14가단12234)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5. 6. 23. ① 피고는 G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컨테이너 1동, G 소유 건축자재, H빔 및 판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 등’)을 수거하여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② G는 위 컨테이너 및 물건을 2015. 7. 31.까지 수거하여 가고, 그 이후 수거하지 않고 남아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1. G로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 등을 매수하고 이를 수거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울타리를 치고 수거 작업을 방해하고 있으니 원고가 이 사건 건축자재 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을 개방할 것과, 수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의 일부로 우선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3. 판단 원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건축자재 등을 3,8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2015. 7. 1.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가 존재하는 점, 증인 H의 증언을 종합하면 G가 앞서 본 조정성립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 등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 14. G로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