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발주자인 주식회사 크록스(이하 ‘크록스’라 한다)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청구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D에게 보증금 1억 4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물품대금의 변제기한을 2012. 8. 31.까지 연장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D가 크록스와의 소송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미리 작성한 약정서에 날인하도록 강요하면서 피고인에게 변제기 연장을 제의한 것이다.
한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므로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약정서는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 유효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서와 약정서를 이용하여 제3채무자 I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는 담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납품 즉시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발주자인 I과 사이에 피고인 동의 없이 자재를 납품받은 부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기 때문인바, 피고인이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재를 납품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2항을 "피고인은 2012. 10. 11.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목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