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 받고,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 받고,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발령 받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2:35 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남대천 고수부지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남산 초교 길 65에 있는 남산 타워 맨션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