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0: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01:05경 목적지인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려봐라”, “내려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0cm 가량)을 들고 “찍어 죽여뿐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찍을 듯한 시늉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출동 당시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상가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