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 촌로 168에 있는 동 촌 초등학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동 촌 역 방면에서 방촌시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레 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레 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위 레 조 승용차를 뒤 범퍼 도장 등 수리 비가 605,4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