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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14 2017고정9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C 주식회사는 육상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 주식회사는 대종 레미콘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시 D에서 골재 채취 장 운영을 하도급 받아 이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대종 레미콘 주식회사는 경주시장에 위 골재 채취 장을 폐수 배출시설로 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위 골재 채취 장에서, 그 무렵 발생 폐수가 많다는 이유로, 그 곳 방지시설을 인근 농 수로로 연결하는 펌프 및 배 수 파이프를 설치하여 방지시설 내의 약 80㎥ 상당의 폐수를 인근 농 수로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펌프 제거 사진), 수사보고( 수사결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C 주식회사에 부과된 벌금 액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