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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0 2016고단19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경부터 전 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종교단체 D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위 교회의 재정, 회계 및 행정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 24. 경 E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C 종교단체 D 교회 소유인 전 북 완주군 F, G 토지 및 지상건물에 ‘ 채무자 H’, ‘ 채권자 E’, ‘ 채권 최고액 1억 8천만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담보로 제공하고 E로부터 차용금 1억 5천만원을 수표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차용금 1억 5천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30. 경 자신이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 전주 I 공사 프로젝트 ’에 소요되는 자금의 투자를 받기 위하여 J과 투자유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컨설팅 비용 및 업무 수수료 명목으로 J이 운영하는 ( 주 )K 명의의 L 은행 계좌 (M) 로 1억원을, 2009. 10. 5. 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 (J 이 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송금 받은 계좌거래 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J에게 송금한 1억 5,000만 원 관련 계좌 내역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 인은, AB를 통해 전주 AC 부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06년 후반경 AB가 피고인 및 교인들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