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27 2015가단1149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