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3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1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 22:0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주변 D공원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5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E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0.06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따로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E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그 다음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0.06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따로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E의 팔에 주사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중순 17:00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E 운영의 G 일식집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0.8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E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통화내역

1. 감정결과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