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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1. 03:35 경 제주시 노 형로( 노형동 )에 있는 노형 오거리 상을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C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노형동에 있는 노형 초등학교 쪽에서 본 죽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 방면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남 녕 고등학교 쪽에서 노형 초등학교 방면 2 차로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7 세, 여)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가해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7 세, 여 )에게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 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탑 가상( 우 측),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 대에서부터 노형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신의 소유 C 스포 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1. 03:35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 오거리 상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소유 C 스포 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