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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법정태도, 범행이 발각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중앙선 침범행위로 단속되고도 도주하려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