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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73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일시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C, 401호에 있는 친구인 D의 집에서, D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는 도중 ‘문신을 많이 하는 경우 군대를 못 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고도 문신의 경우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2.경까지 계속하여 위 D로부터 13여회에 걸쳐 팔, 다리, 가슴, 배 부위 등 신체 표면의 85%에 문신 시술을 받아 2014. 6. 2. 고도 문신으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문신사유 4급 판정자 자료 송부

1. 징병검사 의사 소견서

1. 병적조회, 신체검사 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4면, 16면, 19면,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병역의무 감면 목적 신체 손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병역의무 기피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13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받던 도중에 D로부터 문신이 커지면 군대를 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서도 문신이 과도하면 군대를 가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속하여 문신을 시술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