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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7 2012고단1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8. 10. 무렵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소유 주택 구조 변경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저온창고를 건축하여 주면 공사가 끝난 즉시 공사대금 22,508,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온창고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15. 무렵부터 같은 달 30. 무렵까지 위 저온창고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 공사대금 22,50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30. 무렵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보일러실을 건축하여 주면 공사가 끝난 즉시 공사대금 2,950,000원 및 아직 지급하지 못한 위 저온창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일러실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말 무렵까지 위 보일러실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 공사대금 2,9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9. 무렵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장옹벽공사를 1,000만 원에 해 주고 집수리를 600만 원에 해 주겠으니 우선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