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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나3513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E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13. 4. 13.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의 사외이사인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 및 전속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1) 갑(피고)은 대상 부동산의 임차인 명도를 책임지고 리모델링(대수선)/임대에 관한 서류상 협조해주기로 한다. (1항) 2) 을(D)은 대상 부동산의 (반지층과 신축, 1층, 2층 전체) 리모델링(대수선)/임대에 관한 발생비용을 부담하고 당년 임대를 전속대행하기로 한다.

(2항) ◎ 대수선(반지층과 1층, 2층 전부) ◎ 신축(약 7평) 내용 : 내부철거, H빔, 폐기물, 장비투입, 인건비, 나무철거, 담 철거, 마당 1차2차 철거, 미장, 정화조 100인조, 상하수도, 가스, 전기, 설계비 기타 등등 3, 4층 신축 정화조 배관/수도 입상 지원 3) 을은 대상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기간을 2013년 5월 3일에서 2013년 9월 2일까지 완료하고 준공은 행정상의 문제로 약 2013년 9월 10일까지 예정임. (3항) 4) 을은 공사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4항) 5) 총 임대료는 보증금 2억 1천만원/ 월 1830만원 기준으로 갑과 을은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6항) 6) 2항에 사용된 을의 비용은 을이 권리금 명목으로 충당되며 갑에게 일체 요구할 수 없다.

(8항) 7) 3, 4층 증축분은 갑이 직영 형태로 하되 을이 실비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9항) 8) 갑이 건축사 F과 계약한 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총 1900만원 중 을이 1400만원을 선부담하며 잔액 500만원은 잔무 종결 시 갑이 지불한다.

(10항)

나. 피고와 D은 2013. 6. 14. 원고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3, 4층에 관한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