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를 “2011. 2.경부터 2013. 6. 30.까지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피고들의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사용제한 등 행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3의 가, 나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9면 제9행부터 10행까지를 삭제함 제10면 제1행의 “를 통하여”를 “엘리베이터를 통하여”로 고침 제10면 제15행의 “나. 불법행위의 성부”를 “나. 피고들의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사용제한 등 행위의 적법 여부”로 고침 제10면 제16행의 “1) 피고들의 단전단수와 불법행위의 성부”를 “1) 단전단수 행위의 적법 여부”로 고침 제11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의 “2011. 5. 19.부터 2012. 2. 말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기사용을 허용하지 않았고, 2011. 5. 19.부터 원고가 스스로 배관시설을 철거한 2011. 10.경까지 지하수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를 “2011. 5. 19.부터 2012. 2. 말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함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전기 및 지하수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로 고침 제11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를 “위법하다”로 고침 제12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의 "단수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