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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0.18 2015가단537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 각 부동산의,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 부동산의, 소외 망 G{2010. 5. 17. 사망하였고, 피고 D, 피고(선정당사자) E, 선정자 F은 각 1/3 지분을 승계한 상속인들이다)는 별지 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자로 등재된 자들이다.

나. 2013. 2. 2. 별지 목록 제1 내지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태광투자산업개발 외 1인과 피고 B, 피고 C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1) 계약당사자 매도인 B, C 매수인 주식회사 카쉐르(2012. 11. 30. 주식회사 태광투자산업개발로 변경 전 상호) 2) 매매 대금 및 지급 시기 매매대금: 4억 7천만 원 계약금: 2,500만원 (2013. 2. 15. 이내에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 잔금: 4억 4,500만원 (사업계획승인 이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0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3) 제한권리 및 해제 매수인은 매매잔대금 지급일 전에 본건 부동산등기부상에 등재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설정등기 등 기타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전부를 말소 또는 해지하여 완전 소유권이전을 보전하여야 한다. 다. 주식회사 태광투자산업개발은 2013. 2. 15. 위 계약금을 피고 B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2013. 4. 22.경 (가칭)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창립총회가 결성되었고, (가칭)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3. 5. 9. 주식회사 태광투자산업개발과 공동주택 건립사업수행을 위한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13. 9. 17.경 원고는 익산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해있는 익산시 H 외 90필지를 사업시행예정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가를 받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