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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28 2019가단1201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