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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6 2016고단91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생산도급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력공급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경 도급계약을 체결한 구미시 C 소재 (주)D에서,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니 국적의 E을 고용하여 일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진술서, 출 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긴급한 인력난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 경영난에 폐업한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