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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노8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인천지방법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기간 144일 중 일요일 21일, 공휴일 6일을 제외한 117일을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손님 1명당 수익 7만 원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영업진에게 지급하는 비용 2만 원은 범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1주일 당 순이익은 350만 원[= (평일 50만 원 × 5일) (주말 100만 원 × 1일)]이고, 일평균 손님은 11명[= 350만 원(1주일 당 순이익) ÷ 5만 원(손님 1명당 수익) ÷ 6일(1주일 당 영업일수), 명 미만 버림]이며, 결국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64,350,000원(= 117일 × 5만 원 × 11명)이다.

위 금액에서 공범인 F, H이 얻은 수익인 800만 원과 원심에서 몰수된 채권 상당액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35만 원만이 추징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7,096만 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7,096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1. 15.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7,096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2020. 2. 14.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법원은 2020. 3. 10.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