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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9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소재 D학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학원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8. 입사하여 초등부 수학강사로 근무하던 E을 사전예고 없이 2012. 6. 22.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업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