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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숭어리샘 네거리 인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갈마지하차도 쪽에서 보라매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탄방지하차도 쪽에서 갈마지하차도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3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구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