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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92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8.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월 임금 4,156,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273,5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E, F, G이 2019. 2. 28.에, 근로자 H이 2019. 3. 11.에, 근로자 D이 2019. 3. 20.에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