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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1 2016가단10029

추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1. 도급인으로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전남 고흥군 D 외 3필지 지상 펜션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69,8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3. 소외 회사에 선급금으로 1억 8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4. 11.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 소외 회사에 1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추가지급하고, 2016. 6. 1. 소외 회사에 1억 8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소외 회사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1억 20만 원으로 확인하는 공사대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타채3897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3,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6.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2016. 6. 1. 소외 회사에 그 동안의 기성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 소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더 이상 소외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가 2016. 6. 22.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6. 6. 22.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