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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1 2016가단501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4,817,0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위 공사를 이행하였는데, 위 공사는 도배, 마루 등 내부마감재 공사만 남긴 상태에서 2010년 5월경 중단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샤시, 유리, 잡철물 등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자 2014. 10. 18. 피고에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보수와 보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선급금으로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o 공사대금: 1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o 공사기간: 착공 2014. 10. 20. 준공 2014. 11. 10. o 지체상금률: 0.3% o 피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24조 제1항). o 견적외 창호, 금속, 유리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작업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의 5% 이내에서 피고는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공사비 지급은 없다

(특약사항 ㉭항).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일 원고에게 ‘피고는 2014. 11. 10. 전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업무를 해당 기일 내에 책임지고 완공할 것을 약속하며, 만일 피고의 해당 공종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손해배상: 계약금액 전액)’라는 내용으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