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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구합513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강원 양구군 C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소규모 야영장(이하 ‘이 사건 야영장’이라 한다)의 부지조성 공사를 하기 위하여 면적 합계 7,761㎡에 관하여 2014. 10. 28.경 피고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가능하나,

나.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경관 및 생태계가 잘 보존된 청정지역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가장 상류에 위치하며 이 사건 신청지 양옆으로 소하천이 있어 야영장 및 야영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수의 무단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하류에서 2006년부터 유수사용허가를 받아 소하천을 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송어양식장에 상류 수계에서 진행하는 오수가 유입될 경우 송어양식에 피해가 우려되는 등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다. 원고들은 2012년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이 사건 신청지를 취득하였고 농업경영 없이 2013년 불법개발행위로 인해 원상복구시에도 복구계획서에 우량농지로 활용하겠다고 하였던바, 농업경영 없이 야영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은 농지의 부당취득이자 농지취득시의 목적, 복구계획서상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불허가 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