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0.07.13 2010고단112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5. 1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2. 7. 03:00경 전라북도 김제시 D에 있는 B의 집인 E아파트 303동 304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6. 02:00경 위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관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